접수일자 :
2017-09-19
심의일자 :
2017-09-21
제목
원더보이 : 드래곤즈 트랩(NS)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메카 드래곤에 의하여 몬스터가 된 원더보이가 저주를 풀기 위해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으로 ‘원더보이 3: 드래곤즈 트랩’의 리메이크작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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