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4-07
심의일자 :
2021-04-16
제목
Roller Champions(롤러 챔피언스) PC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롤러 아레나에서 골을 득점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PC 스포츠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상대방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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