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4-07

심의일자 : 2021-04-16

제목 Roller Champions(롤러 챔피언스) PC
신청사 유비소프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롤러 아레나에서 골을 득점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PC 스포츠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상대방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