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4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MU Online (15세 이용가)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시스템내에 이용자간에 일방적인 폭력(PK)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에 따른 벌칙이 동시에 존재하는 MMORPG로서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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