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27
심의일자 :
2014-09-05
제목
삼한영웅전
신청사
마루게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수를 선택하고 턴방식으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제시된 임무를 달성하는 웹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인간 및 동물에 대한 폭력표현 존재
술을 미화하는 대사와 술 아이템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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