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8-27

심의일자 : 2014-09-05

제목 삼한영웅전
신청사 마루게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수를 선택하고 턴방식으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제시된 임무를 달성하는 웹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인간 및 동물에 대한 폭력표현 존재
술을 미화하는 대사와 술 아이템이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