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19

심의일자 : 2011-09-14

제목 포세이돈(Poseidon)
신청사 주식회사 붐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포세이돈 신화를 배경으로 지상과 바다를 오가며 펼쳐지는 mmorpg게임으로서, 이용자간 대결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며, 상대방을 죽였을 경우(PK) 상대방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