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8
심의일자 :
2010-11-05
제목
터치미 (Touch me)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억력, 순발력 등을 이용하여 즐기는 캐주얼 게임 10종으로 구성된 게임물로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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