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08

심의일자 : 2018-03-21

제목 [Switch] PAYDAY 2 (페이데이 2)
신청사 (주)디지털터치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범죄을 일으켜 부자가 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미션수행형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총기류로 공격하고, 붉은 색의 혈흔 묘사와 신체훼손 등이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은행, 보석상 강탈 등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