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9
심의일자 :
2011-09-21
제목
Call of Duty-Modern Warfare 2 (콜 오브 듀티-모던 워페어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과거 발매된 콜 오브 듀티 시리즈물로서 PS3에서 실행되는 콘솔 FPS 게임
욕설 및 비속어가 빈번하게 다수 등장하고, 총기류를 사용한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전투 시 선혈표현이 등장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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