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9

심의일자 : 2011-05-13

제목 징기스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기반에서 실행되는 MMORPG임

사실적인 형태의 다양한 무기 및 마법 등을 이용하여 적과의 전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조건적인 PvP가 가능하나 경험치나 아이템 등의 손실은 없음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장비가 탈착될 때에 속옷 및 신체의 노출이 있음

게임 내의 유료 아이템 상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며, 이를 사용했을 때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발생함

게임 내의 폭력성과 선정성, 약물에 있어 15세 미만의 저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