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1
심의일자 :
2015-06-12
제목
PSV Ray Gigant (레이 기간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SV용 던전형 RPG게임으로 3명의 캐릭터가 팀을 꾸려 턴방식의 전투를 진행하고, 캐릭터를 강화/육성해가는 방식으로 진행
인간 및 용, 뱀 등의 형태를 가진 몬스터들과 전투과정에서 폭력표현과
몸을 관통하는 칼,선혈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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