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9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피망 상하이플러스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적, 선정적, 사행적 요소가 없는 퍼즐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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