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29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피망 상하이플러스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적, 선정적, 사행적 요소가 없는 퍼즐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