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0

심의일자 : 2010-01-15

제목 영웅전쟁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전투를 통해 캐릭터(곰)를 성장시킨다는 설정으로 제작된 웹브라우저 기반의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