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12
심의일자 :
2018-01-26
제목
스틱브릿지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우스를 사용하여 ‘스틱 브릿지’를 만들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의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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