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9
심의일자 :
2009-06-03
제목
호호분식타이쿤(분식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