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10

심의일자 : 2015-03-20

제목 PAZURU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텐도DS에서 실행되는 퍼즐게임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점을 조작해서 체크포인트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직접 만든 맵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