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10
심의일자 :
2015-03-20
제목
PAZURU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텐도DS에서 실행되는 퍼즐게임으로 정해진 횟수만큼 점을 조작해서 체크포인트에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직접 만든 맵을 친구와 공유할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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