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14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The Legend of Zelda(더 레전드 오브 젤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86년 닌텐도 패밀리컴퓨터용으로 발매되었던 게임을 닌텐도 3DS 버전으로 이식한 게임으로 액션어드벤쳐(액션RPG)타입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