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14
심의일자 :
2015-09-23
제목
The Legend of Zelda(더 레전드 오브 젤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86년 닌텐도 패밀리컴퓨터용으로 발매되었던 게임을 닌텐도 3DS 버전으로 이식한 게임으로 액션어드벤쳐(액션RPG)타입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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