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9-26
심의일자 :
2008-10-08
제목
텐비(Tenvi)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3차례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았으며 현재 새로운 PVP시스템인 전장시스템의 추가로 재심의통보를 받고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함.
묘사와 퀘스트 내용, 대사 등에서 전체이용가에 부적합한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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