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2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드래곤헌터2 ( Dragon Hunter2 )
신청사 이루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드래곤헌터 후속편으로 제작된 단독형 액션 롤플레잉 모바일 게임물로,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임

단순한 무기의 표현 및 선혈과 유사한 이펙트의 표현이 있으며,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