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2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드래곤헌터2 ( Dragon Hunter2 )
신청사
이루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드래곤헌터 후속편으로 제작된 단독형 액션 롤플레잉 모바일 게임물로,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임
단순한 무기의 표현 및 선혈과 유사한 이펙트의 표현이 있으며,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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