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29
심의일자 :
2008-08-08
제목
닌자 어쌔신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과 무기 사용의 묘사가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그 표현이 비사실적이고 선혈의 표현이 있으나, 흰색으로 단순하며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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