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29

심의일자 : 2008-08-08

제목 닌자 어쌔신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과 무기 사용의 묘사가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그 표현이 비사실적이고 선혈의 표현이 있으나, 흰색으로 단순하며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