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6

심의일자 : 2011-12-23

제목 곤충 특공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곤충 캐릭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으며, 각도와 힘을 조절하여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선정성, 폭력성 등의 표현은 없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범죄’의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