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6
심의일자 :
2011-12-23
제목
곤충 특공대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곤충 캐릭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있으며, 각도와 힘을 조절하여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선정성, 폭력성 등의 표현은 없음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범죄’의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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