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06

심의일자 : 2018-07-27

제목 GUILTY GEAR (길티기어)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2차 성기사 단원 선발 무도 대회를 무대로 상대방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내용의 대전 격투 닌텐도 스위치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무기류 표현과 비사실적인 공격 및 피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