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PixelJunk Monsters Deluxe (픽셀 정크 몬스터즈 듀럭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워를 세워 몬스터와 전투를 벌이는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무기와 전투가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폭력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