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6
심의일자 :
2010-07-30
제목
마구마구2011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그림의 블록을 찾아서 연결하는 게임물
일부 유료 아이템(복권)이 확률에 따라 캐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음 (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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