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2
심의일자 :
2009-12-11
제목
허슬당구
신청사
드림애로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당구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