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2

심의일자 : 2009-12-11

제목 허슬당구
신청사 드림애로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당구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