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1-01-07
제목
졸라맨 건즈 19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인간형캐릭터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표현 및 섬광표현 있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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