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1-01-07

제목 졸라맨 건즈 19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인간형캐릭터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표현 및 섬광표현 있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