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28
심의일자 :
2014-03-05
제목
미라클 밴드(Miracle Band)
신청사
주식회사 모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환경오염에 고통받는 지역을 미라클 밴드가 출동하여 음악의 힘으로 치유한다는 내용의 스마트TV용 리듬액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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