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01

심의일자 : 2026-06-05

제목 키르카나
신청사 키르카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모험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장비와 능력을 성장시키고, 다른 모험가들과 소통하며 경쟁하는 판타지 웹 RPG

* 복권시스템을 이용한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