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01
심의일자 :
2026-06-05
제목
키르카나
신청사
키르카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만의 모험가 캐릭터를 생성하여 장비와 능력을 성장시키고, 다른 모험가들과 소통하며 경쟁하는 판타지 웹 RPG
* 복권시스템을 이용한 경미한 수준의 사행행위 모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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