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9
심의일자 :
2009-06-12
제목
부페타이쿤
신청사
(주)쏘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타이쿤류의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에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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