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7번째 확장팩으로 얼라이언스와 호드 간에 다시금 발발하는 대립과 전쟁을 다루고 있는 PC용 MMORPG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무기 및 마법을 사용한 단독 또는 파티 전투표현 및 선혈표현) 과도하지 않은 범죄묘사 (범죄행위를 묘사하는 임무수행) 과도하지 않은 약물표현 (주류의 표현 및 음용, 경미한 환각효과 연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