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녀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는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총 등으로 공격하고, 붉은색의 선혈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의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나 음성에서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흡연에 대한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