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12
심의일자 :
2016-04-29
제목
TOYS VS MONSTERS(토이즈 브이에스 몬스터즈)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장난감을 조작하여 공격해 오는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디펜스형태의 전략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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