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4
심의일자 :
2008-02-15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MMORPG로서 특이사항 없으나, 게임전반적인 내용에 포함된 폭력성 표현에 있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