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4

심의일자 : 2008-02-15

제목 아스다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MMORPG로서 특이사항 없으나, 게임전반적인 내용에 포함된 폭력성 표현에 있어 저연령층의 이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