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1

심의일자 : 2011-10-19

제목 모여라! 커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터치펜을 사용해 커비를 움직여 미션을 진행하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