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1
심의일자 :
2011-02-18
제목
Thor: God of Thunder (토르: 천둥의 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 캐릭터인 '토르'를 조종하여 망치를 사용한 직접적인 타격과 번개, 바람, 지진 등 마법을 활용한 공격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적 캐릭터들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콘솔 액션 게임이며, 적 타격 및 사망 시 이펙트 형태로 파괴되는 표현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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