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5-23
심의일자 :
2008-06-04
제목
GUILTY GEAR XX ∧ CORE PLUS (길티 기어 이그젝스 액센트 코어 플러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SP 게임플랫폼 하에서 구현된 액션장르로
12세 이상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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