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7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모나크(MONARCH)
신청사 (주)마이어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판타지 세계인 바르바로사 대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 되며,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게임물로,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선혈의 표현은 있으나 신체훼손의 표현은 없으며 이용자간의 대전을 통해서 약탈적인 손실이 존재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