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피쉬타이쿤 (Fish Tycoon)
신청사
에스에이치시스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 FPS 및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물고기의 포획과 아이템 드랍이 확률에 따라 결정됨. 이용자의 조작도 가능하나 아이템 획득에 있어 획득여부가 확률로 정해지는 게임물로 사행행위 등 모사가 존재함
사행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과 심의규정 제21조 제4항에 따라 "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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