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1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Trivial Droid (트리비얼 드로이드)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과학, 스포츠,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의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제작된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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