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3
심의일자 :
2014-01-22
제목
Bravely Default(브레이블리 디폴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가 배경인 턴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물
ㅇ 경미한 선정적인 표현
-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
ㅇ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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