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9-21
심의일자 :
2015-10-01
제목
판테온 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에이치엔씨인베스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유럽의 신화를 소재로 한 웹 기반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특정 조건에서의 플레이어간 자유PK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인 다이아를 이용하여 경매장을 통한 아이템 및 재화의 이동이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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