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24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오 마이 프린스 (Oh My Princ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천성게임을 기반으로 한 캐주얼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