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08
심의일자 :
2009-06-17
제목
알오목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간단한 조작으로 즐기는 단독형 오목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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