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14
제목
Crime World (크라임월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
주인공이 마피아의 일원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거래 및 폭력에 대한 묘사가 빈번하게 나타남 (범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