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1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WebRPG 마력학당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을 유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존재하며, PK를 통해 상대방의 전적 점수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유료 아이템인 '죄수 보석 카드'를 이용하여 수치를 낮출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