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1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WebRPG 마력학당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템을 유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존재하며, PK를 통해 상대방의 전적 점수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유료 아이템인 '죄수 보석 카드'를 이용하여 수치를 낮출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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