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아이엘 : 소울브링거 (IL : Soulbring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켜 가는 만화풍의 MMORPG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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