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4

심의일자 : 2015-07-30

제목 Dungeon Hunter 4 (던전헌터 4)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액션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와 선혈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