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4
심의일자 :
2015-07-30
제목
Dungeon Hunter 4 (던전헌터 4)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액션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와 선혈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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