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9
심의일자 :
2009-08-14
제목
배틀로한(BATTLE ROHAN)
신청사
(주)플레이위드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대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고 몬스터 사냥시 과도하지 않은 선혈이 표현됨. 또한 종족간 전투가 게임의 주 목적인 만큼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나타남. 일부 여성 캐릭터의 의상 중 일부 가슴, 둔부 등이 노출되는 표현이 있음
심의규정 제 10조(선정성 기준) 3호와 11조(폭력성 기준)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폭력성, 선정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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