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3
심의일자 :
2010-03-10
제목
위 온라인(WE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양과 동양의 판타지 세계관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의 MMORPG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나 인간형태의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고, 싸움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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