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04
심의일자 :
2013-06-12
제목
패션시티(Fashion 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패션 샵을 전략적으로 경영하여, 다운 타운으로 이주도 하고 세계 최고의 일류 패션 샵으로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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