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04

심의일자 : 2013-06-12

제목 패션시티(Fashion City)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패션 샵을 전략적으로 경영하여, 다운 타운으로 이주도 하고 세계 최고의 일류 패션 샵으로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