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7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零 超兄貴 (령 초형귀)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게임 진행 중 성을 연상 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3 및 제10조(선정성 기준)3에 해당하며,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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